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근시간은 업무시간으로 보며, 질문자님은 업무시간이라는 점, 업무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측에 피해를 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보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과거 사고가 난 후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을 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보험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참조바랍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산재보험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내용으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