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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몽구스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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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통보후 법적인수인계 기간이 있나요?

퇴사통보 1달전에 했고 법적인수인계기간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협의하게 회사 피해가 없도록 한다.

라는 내용이던데 그럼 인수인계서 작성하고

인수인계했는데 회사에서 피해를 봤다고 손해배상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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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통보 후 인수인계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관행 등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적절히 인수인계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며,

      따로 정한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 규정에 근거하여 시급제 일급제는 30일, 월급제는 당기후의 1기가 지난달(최대2달 미만)입니다.

      인수인계가 끝나더라도, 사업주가 당초 합의된 퇴사일보다 이른 퇴사를 승낙한 것이 아니라면,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으며, 피해를 사업주가 증명한다면 손배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통보 1달전에 했고 법적인수인계기간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협의하게 회사 피해가 없도록 한다.

      라는 내용이던데 그럼 인수인계서 작성하고

      인수인계했는데 회사에서 피해를 봤다고 손해배상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손해배상은 그렇게 간단하게 인정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손해가 얼마라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 법원에서 인정해주는데,

      무단퇴사도 아니고, 인수인계까지 했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인수인계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퇴직을 통보후 대략 1달뒤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다는 취지의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인수인게가 완료된 이후에 선생님꼐 손해배상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계인수의 내용 및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통보만

      1개월전에 정상적으로 해주었다면 인계인수의 부족 등에 대한 내용으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인수인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인수인계했는데 피해를 본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물기는 어려울것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사의사를 한달 전에 밝히셨다면 회사에서는 한달 기간동안 다른 직원을 채용하고 그 기간 내에 인수인계를 하여야 합니다. 한달 기간동안 직원을 채용하고 인수인계가 끝났다면 회사는 퇴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라도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다면 질문자님께서 한달 전 퇴사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입증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660조에 따라 당사자는 언제든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효력이 1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즉 퇴사통보를 한 후 1개월간 회사는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영향은 없으며, 퇴사 통보 후 바로 퇴사해도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퇴사와 손해의 연관성을 입증하거나 손해액을 특정하는 것 모두 불가능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