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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펭귄243
옹골진펭귄24321.03.22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공제대상뭐뭐있나요

뭐뭐있나용 아는게 너무 없네요

준비해야 하는건 뭐가있나요

신고를 첨으로 하는거라 부가세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을 한번더 내는건가요 ㅜㅜ

절세 방법을 알고싶어요 현금영수증자료도 도움이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거래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서 부가가치세 공제와 경비 공제를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으로는 노란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창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각 요건에 해당되는 지는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