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거래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서 부가가치세 공제와 경비 공제를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으로는 노란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창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각 요건에 해당되는 지는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