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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호아친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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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 있는 각서 만들려고 하는데 방법 있나요?

싫어히는 사람한테 부탁이나 거래하는 경우 법적으로 효력 있는 각서나 서약이 있나요? 혹시 가족한테 비슷하게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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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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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내용을 기재하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적 효력 있는 각서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

    각서를 작성한 후 근처 공증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공증 비용은 몇십만 원 정도일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셔서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워보이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하 등 사이트를 통하여 법률상담을 하는 것도 좋고

    여유가 된다면 생활법률과 관련된 책들을 일독하시면 매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문제되는 임대차 문제, 이혼, 상속 문제 등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때는 직접 면담을 해보시면서 이 변호사가 내 사건을 마치 자신의 사건처럼

    전력을 다해 임할지 여부를 보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결과나 과정에 대하여

    후회가 없으실 것입니다.

    변호사마다 비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들과 면담을 해보시면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효력이 있는 각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작성일자, 각서 작성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고 서명/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각서의 내용에는 금전거래의 경우 거래금액, 변제기한, 이자율 등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약속불이행시의 법적 책임이나 손해배상 등의 내용도 포함되면 좋습니다. 증인을 세우고 증인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받으면 더욱 법적 효력이 강화됩니다. 가족 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 가능하나, 가족관계 특성상 실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서 작성시에는 강압이나 협박 등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자발적인 의사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해당 합의서나 각서의 내용에 대해 의사 합치를 이루고 당사자의 자율적 의사로 기명날인을 하는 것이라면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양식은 자유롭게 상황에 맞게 작성하되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합의나 각서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