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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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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을 내게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산불을 내게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산불에 대한 형벌이 궁금합니다.

실수로 낸 불과 의도적으로 낸 불의 형량은 다른가요?

그건 어떻게 판단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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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불에 대해서는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태운자에 대한 처벌인 실화죄와 고의로 불을 지른 방화죄가 형량이 다릅니다.

    실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화죄의 경우 7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 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수로 낸 경우에는 실화죄가 적용될 수 있고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그 처벌 정도를 달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6. 12. 27.>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2. 27.>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불을 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1500만원 이하 벌금을, 중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