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편 집 1채 와이프 집 1채면 불리한가여?

세금이 더 많이 나간다거나 뭐 이것저것 힘들어지나요? 혼인신고 전에 집을 각 1채하고 나머지 1채는 전세로 내놓을 생각인데 아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방이고 가격은 각 2억씩이라고 가정해즈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가 2억이라면 현 세금 정책으로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혼인전에는 각각 1주택자가 되게 되지만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같은 세대가 되고 되므로 부부 둘다 1가구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즉 임대(전세)를 주더라도 주택을 소유를 하게 되면 부부 둘다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닙니다.

    혼인 전 각각 1주택을 보유했다가 결혼하면 세법상 '혼인합가 2주택 특례' 가 적용됩니다.

    현재는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신고한 날부터 10년간 일정 요건 아래 각각 1세대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특히 양도세도 혼인합가 특례를 활용하면 기간 내 한 채를 처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 각 2억원짜리 주택이라면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이므로 현실적으로 큰 걱정거리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인당 9억원 , 1세대1주택자는 14억원입니다.

    한 채를 전세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를 줬다고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각각 2억원 수준의 지방주택이라면 결혼 자체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을 구조는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어느 집을 언제 팔 것인지입니다.

    향후 양도세 비과세를 생각한다면 혼인일ㆍ각 주택 취득일ㆍ조정대상지역 여부ㆍ거주 요건을 미리 따져 매도 순서를 설계하는 게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 1억원대 주택 2채는 세금부담이 거의 늘어나지 않으며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잘 활용하면 세무상으로도 매우 안전하고 유리하게 운용할수 있습니다.

    일단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세나 건보료도 인상폭이 미미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혼인합가 비과세특례를 이용하시면 양도세도 비과세 혜택을 볼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전에 각각 주택 1채를 가지고 결혼을 하신다고 하여도 별도 특례 기간이 있어 당장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