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닙니다.
혼인 전 각각 1주택을 보유했다가 결혼하면 세법상 '혼인합가 2주택 특례' 가 적용됩니다.
현재는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신고한 날부터 10년간 일정 요건 아래 각각 1세대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특히 양도세도 혼인합가 특례를 활용하면 기간 내 한 채를 처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 각 2억원짜리 주택이라면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이므로 현실적으로 큰 걱정거리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인당 9억원 , 1세대1주택자는 14억원입니다.
한 채를 전세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를 줬다고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각각 2억원 수준의 지방주택이라면 결혼 자체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을 구조는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어느 집을 언제 팔 것인지입니다.
향후 양도세 비과세를 생각한다면 혼인일ㆍ각 주택 취득일ㆍ조정대상지역 여부ㆍ거주 요건을 미리 따져 매도 순서를 설계하는 게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