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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예전에 카메라에 당첨이 된적이있어서 제세공과금을 낸적이 있었는데요
제세공과금을 내는 금액의 기준은 얼마부터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품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하여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된 후 지급됩니다.
다만, 건당 5만원 이하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규정으로 인해 세부담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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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