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다가 1대1 개인채팅으로 패드립
참고로 특정인물에대해서 콕찝어서 이야기한거 아닙니다. 상대가 본인 인적사항도 이야기안했습니다.
게임하다가 상대가 비하발언하길래
개인채팅으로 니애미죽여버리고싶다
이렇게 보냇는데 필터링 처리가되서
"*** 죽여버리고싶다"라고 보내졋습니다.
물론 상대도 *** 죽여버리고 싶다"이 문구를 캡쳐했나봐요
지말론 경찰서에 협박으로 신고했다는데 신고 되나요?
죽여버린다도 아니고 죽여버리고싶다 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신고가 되나요?
그런데 만약 신고가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자세히 말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죽여버리고 싶다"는 내용 역시 해악의 고지로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협박죄가 성립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하다가 처음으로 알게 된 사이이고 실제로 일면식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주소나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면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협박이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려고 해도 접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상대방이 캡처한 발언은 협박죄로 신고될 수 있으나, 실제 성립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생명·신체 등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껴야 성립하는데, 단순히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표현은 욕설의 성격이 강하고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하면 조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협박죄 성립 요건
협박은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해악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게임 중 개인 채팅으로 나온 발언은 즉각적인 실행 가능성이 없고 특정 상황에서 나온 분풀이적 표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협박죄로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이 심리적 위협을 주장하면 경찰은 사실 확인 차원에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모욕죄 또는 경범죄 성격
이 사건은 협박보다는 모욕적 언사의 성격이 강합니다. 특정인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니애미”라는 발언은 상대방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고, 모욕죄 적용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로 다뤄질 여지도 있습니다.수사 및 절차 진행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당사자 양측을 불러 조사하고 발언 경위, 대화 맥락,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욕설의 경위와 필터링 처리된 점, 상대방의 선행 발언이 있었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수사 결과 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면 불송치나 경미한 사건 처리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불이익 가능성
실제로 협박죄로 기소될 가능성은 낮지만, 모욕죄로 문제 될 수 있으며 벌금형이나 합의 종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사건 경위가 게임 중 감정적 발언에 불과하다면 선처 가능성은 큽니다. 다만 재차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발언을 피하고 원만히 종결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