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탄 채 보행자들 사이에 섞여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인파를 피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벗어난 자전거 탑승자가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우회전하던 자동차와 충돌하는 경우에 자전거 탑승자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나요?

2020. 12. 11. 13:14

자전거를 탄 채 보행자들 사이에 섞여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인파를 피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벗어난 자전거 탑승자가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우회전하던 자동차와 충돌하는 경우에 자전거 탑승자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의 경우 횡단 보도를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합니다.

위 경우 자전거가 횡단 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무단횡단을 한 것이며 차량과 사고시에도 무단횡단 과실이 산정됩니다.

일반적인 무단횡단 자전거 사고시 자전거 과실도 40~50% 정도 산정되나 위 경우 횡단 보도 신호등 유무에 따라 과실이 조금은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2020. 12. 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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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 등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운행자는 이를 탑승한채 건널 수 없고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하는데

    탑승한 점, 횡단보도 구역을 벗어난 점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2. 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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