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들 소유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먼저 해당 주택의 시가를 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한 이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고에 5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인 아버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아파트 시세를 반영하여 2.55억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시에 증여재산공제 적용 후증여세 산출세액은 대략 3,100만원
정도 되며,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3.8~4.0%가 적용될 것입니다.
시누이가 실제로 주택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