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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상한당나귀271
안녕하세요.
-시누이 단독 명의 빌라(서울.18평.시가 1억 8천)
-저와 공동명의로 변경시 (무상으로)
증여세.취득세 이 두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몇퍼센트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시누이 1주택,저는 무주택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시가 1.8억, 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증여세는 2,400만원입니다.
2) 취득세는 시가의 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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