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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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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에 근로관계 및 해고에 관해서 민형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면

해고 과정에 있었던 사직서 작성 강요에 대해선 형사고소할 수 없을까요?

사인인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도 되어있습니다만 경찰관이나 국가기관은 사인이 아니니 이 부분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형사 부재소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 내용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합의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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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화해조서에서 근로관계와 해고에 관해 민형사 부제소합의를 했다면, 통상 그 과정 전반에서 발생한 형사 문제(예: 해고 관련 강요·협박 등)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작성 강요에 대해 별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합의 범위가 근로계약 종료 자체에 국한되고 강요행위가 독립된 범죄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법원이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여지도 있습니다.

    2. 부제소합의의 효력 범위
      대법원은 부제소합의가 있더라도 강행법규 위반이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해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별개의 불법행위나 범죄라면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해고 과정 일체’로 포섭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직서 강요가 해고의 일부 과정으로 평가되면 고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3. 비밀유지 조항과 수사기관 진술
      화해조서에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사적 제3자가 아니라 국가기관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비밀유지 조항은 주로 언론, 지인, 경쟁업체 등 외부 사인에게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을 뿐, 공적 기관의 절차에 협조하는 것을 금할 수는 없습니다.

    4. 정리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사직서 강요 부분까지 고소하는 데에는 제한이 따를 수 있고, 고소를 하더라도 부제소합의 효력 때문에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협조와 같은 행위는 비밀유지 조항 위반이 아니므로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합의서 문구의 구체적 범위와 당시 상황, 강요 행위의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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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강요행위는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있으며, 판례는 고소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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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직서를 강요에 의해서 작성하게 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결국 강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경찰에 그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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