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를 낸 이후에만 사망자의 은행 예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를 내기 전에는 사망자의 은행 예금이나 증권 등을 미리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돈을 받을 때 상속인 모두가 은행에 방문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것과 상속세 납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전 인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속인들의 위임장이나 인감 등 은행마다 필요서류는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문의 후 서류를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의 협의가 있기 이전에는 피상속인의 예적금 등을 인출하기
어렵습니다.
피상속인의 예적금 등을 상속인이 인출하려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상속인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셔서 대펴상속인만 방문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