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이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까지 상속세를
원칙적으로 현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할세액의 1/11의 상속세를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면서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승인된
경우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1/11씩 10년간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이 상속세 연부연납세액에 가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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