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을 식대로 대체해도 되나요?
알바 주 22시간 일하는데 계약서에 주휴수당은 식대로 대체된다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금액 제한이 있고 매장 판매가 기준 1만원 이내에서만 가능하며, 그 이상 먹으면 그만큼 급여 차감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만약 일을 그만둘때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게 받으면 주휴수당에서 식대를 뺀 만큼 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알바 주 22시간 일하는데 계약서에 주휴수당은 식대로 대체된다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금액 제한이 있고 매장 판매가 기준 1만원 이내에서만 가능하며, 그 이상 먹으면 그만큼 급여 차감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만약 일을 그만둘때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게 받으면 주휴수당에서 식대를 뺀 만큼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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