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을 식대로 대체해도 되나요?

알바 주 22시간 일하는데 계약서에 주휴수당은 식대로 대체된다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금액 제한이 있고 매장 판매가 기준 1만원 이내에서만 가능하며, 그 이상 먹으면 그만큼 급여 차감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만약 일을 그만둘때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게 받으면 주휴수당에서 식대를 뺀 만큼 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식대 지급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2. 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한, 식대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