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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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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해관계인, 법률상 이해관계인

사실상 이해관계인, 법률상 이해관계인

두가지를 구체적인 예시와함께 구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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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해관계인이란, 특정한 권리나 의무, 법률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1.사실상 이해관계인: 사실상 이해관계인은 특정한 권리나 의무, 법률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 중에서,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동산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그 부동산에 대해 법률에 의한 이해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나 사실상 이해관계인입니다.

      또는 어떤 부동산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이해관계인입니다.

      2.법률상 이해관계인: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특정한 권리나 의무, 법률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 중에서, 법률에 의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소송에서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그 소송의 법률상 이해관계인입니다. 또는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법률상 이해관계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