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구서는 이메일로 주고받아도 되나요?
지금은 종이문서로 통보 후, 사용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고 나와있어..
해당 근로자가 메일을 수신했다는 증빙이 있으면 가능한가요?
사용계획서는 양식을 주고 서명된 문서를 pdf로 받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관한 사용계획서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어떠한 방법이든 무관하다고 봅니다. 만약 어떤 근로자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가 정하여 연차 사용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는 전자문서로도 실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메일로 주고받더라도 수신확인이 가능하다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불명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자 근로자별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메일(e-mail)에 의한 통보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다면,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749, 2020.3.30.,대법원 2015.9.10.
선고2015두4140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이로 된 문서 외에 전자문서로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1983, 2010.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