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장동혁 대표 단식 중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고혹적인개미새53
고혹적인개미새53

휴직신고서 제출시 날짜는 언제로 하나요

1월 7일에 출근중 사고가 나고 8일에 근무 마무리하고 나서 요추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침상환자가 되어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14일에 산재보험 접수가 되었다고 승인이 나면 다시 연락주겠다하고 연락이 왔어요

근로자가 휴직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휴직신고서를 공단에서 접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휴직신고날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1. 사고발생일즉후 병원입원한 날부터

  1. 산재보험 접수한날

  2. 산재보험 승인나 효력이 발생한날

  3. 이것도 아니면 언제로 해 휴직신고서를 접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날인 1월 9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고발생일즉후 병원입원한 날부터 출근하지 않을테니 그때부터 휴직이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고 발생일 이후 출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출근하지 아니한 날을 기준으로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