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신고서 제출시 날짜는 언제로 하나요
1월 7일에 출근중 사고가 나고 8일에 근무 마무리하고 나서 요추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침상환자가 되어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14일에 산재보험 접수가 되었다고 승인이 나면 다시 연락주겠다하고 연락이 왔어요
근로자가 휴직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휴직신고서를 공단에서 접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휴직신고날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사고발생일즉후 병원입원한 날부터
산재보험 접수한날
산재보험 승인나 효력이 발생한날
이것도 아니면 언제로 해 휴직신고서를 접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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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날인 1월 9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고발생일즉후 병원입원한 날부터 출근하지 않을테니 그때부터 휴직이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고 발생일 이후 출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출근하지 아니한 날을 기준으로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