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실수로 월급을 다 받지 못한 경우 세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의 실수로 인해 2월 수습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3월과 4월 모두 수습 월급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세무사 본인 과실로 연말정산도 누락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무사 개인에게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세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에도 급여를 조정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책임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무사가 회사의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세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사의 과실 정도, 회사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세무사가 연말정산을 누락한 것은 명백한 직무상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세금 추징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세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실 상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손해의 발생 사실, 세무사의 과실, 인과관계, 손해액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우선 세무사와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급여 명세서, 연말정산 관련 자료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단계별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의 업무상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