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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실수로 월급을 다 받지 못한 경우 세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의 실수로 인해 2월 수습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3월과 4월 모두 수습 월급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세무사 본인 과실로 연말정산도 누락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무사 개인에게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무사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세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에도 급여를 조정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책임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무사가 회사의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세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사의 과실 정도, 회사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세무사가 연말정산을 누락한 것은 명백한 직무상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세금 추징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세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실 상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손해의 발생 사실, 세무사의 과실, 인과관계, 손해액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우선 세무사와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급여 명세서, 연말정산 관련 자료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단계별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의 업무상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