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실신고(건강,고용,산재)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자 상황
- 대표이사입사일~24.12.31 재직하다가
- 근로자 전환 후 25.1.1~3.31 퇴사예정임
문의 상실신고때
보수총액에 인정이자(주택구입으로인한대여)
가산해주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5년 보수총액+인정이자
24년 보수총액+인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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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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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수는 근로소득중 비과세소득을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주택금액으로 인한 대여비 상당액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총연봉 합산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이 명시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소득으로 보기어려우며
실제 대여한 주택의 월세를 보전하기 위한 실비변상금품이라면 비과세로 분류되어
보수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