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 스톡옵션 받기7/30% 해외에서받기.
현 제 법 인 회사. 근무중이며. 매각대금 30억시. 30% /7% 예상합니다 세금이 양도속득세로 나오는건가여. 아니면 추자적인 세금이 있나여. 지분을 미국에인는 법인으로. 받으면. 국내에서는 세금을 안내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내 세법상 거주자로서 해외에서 스톡옵션 행사로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등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스톡옵션은 근로자로 근무중일때 행사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로, 퇴직후 행사
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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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국내 거주자라면 해외에서 스톡옵션을 받더라도 세금이 부과되며 행사가와 시가와의 차액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근무중 행사시, 근로소득세로 부과가 되며 행사시 근로자가 아니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