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음식점 성실신고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24년도에 매출이 7억 5천 이상이라 성실신고 대상인데
그걸 오늘에야 알아서 혹시 부가세 때 신고한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성실신고는 제가 별도로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연간 수입금액이 음식점의 경우 7.5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복싣장부를 기장해야 하며, 다음해 05월 1일부터 06월 30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뮤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수입금액을 가감조정하여 소득세 성실신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문제된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음식점업의 경우 7.5억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입니다.
즉, 수입금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액 등)의 금액이 7.5억 이상이 된 것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6월까지 1개월 연장이 되고,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가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가산세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세무대리인에게 받아 제출해야 하여 부가세와는 별개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매출 등 신고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여 신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24년도 총 매출이 성실사업자 규모라면 이번 6월 말일까지 성실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