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외 상장 ETF 양도소득에 대하여 250만원 공제 후 22%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만약 분배금을 수령한다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반면 소액주주의 국내 주식 양도소득은 현재 비과세이며, 23년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5천만원 공제 후 22%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합니다.
국내 상장된 ETF 중 주식형 ETF(KODEX 200 등)는 과세 제외하나, 이외 ETF(KODEX 인버스, KODEX 레버리지 등)는 250만원 공제 후 22% 분리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