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이 국내주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주식을 한달째 공부하고 시작할려고 하는 주린이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미국etf가 괜찮을거 같애서
Spy 나 qqq 같은 상품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도 나기전에 세금이 벌써 걱정이네요
국내주식과 비교해서 어느정도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을 기준으로 실현한 손익의 총합을 통산하여 평가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양도차익이라 하는데
이 양도차익에 250만원을 공제한 다음 22%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외 상장 ETF 양도소득에 대하여 250만원 공제 후 22%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만약 분배금을 수령한다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반면 소액주주의 국내 주식 양도소득은 현재 비과세이며, 23년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5천만원 공제 후 22%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합니다.
국내 상장된 ETF 중 주식형 ETF(KODEX 200 등)는 과세 제외하나, 이외 ETF(KODEX 인버스, KODEX 레버리지 등)는 250만원 공제 후 22% 분리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주식을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만, 해외주식은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상장주식은 아직 과세되지 않고 있지만, 해외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년 간의 양도차익을 통산한 후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