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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대찬쿠스쿠스109
대찬쿠스쿠스109

미국주식이 국내주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주식을 한달째 공부하고 시작할려고 하는 주린이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미국etf가 괜찮을거 같애서

Spy 나 qqq 같은 상품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도 나기전에 세금이 벌써 걱정이네요

국내주식과 비교해서 어느정도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을 기준으로 실현한 손익의 총합을 통산하여 평가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양도차익이라 하는데

      이 양도차익에 250만원을 공제한 다음 22%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외 상장 ETF 양도소득에 대하여 250만원 공제 후 22%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만약 분배금을 수령한다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반면 소액주주의 국내 주식 양도소득은 현재 비과세이며, 23년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5천만원 공제 후 22%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합니다.

      국내 상장된 ETF 중 주식형 ETF(KODEX 200 등)는 과세 제외하나, 이외 ETF(KODEX 인버스, KODEX 레버리지 등)는 250만원 공제 후 22% 분리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주식을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만, 해외주식은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아직 과세되지 않고 있지만, 해외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년 간의 양도차익을 통산한 후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