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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베짱이237
순박한베짱이237

육아휴직기간 급여는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10일 육아휴직을하고,

2달 뒤에 2달20일 육아휴직을 한 상태입니다.

  1. 10일 육아휴직한것도 나라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육아휴직한 기간동안 받아야할 돈은 회사를 통해서 월급형태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와 무관하게 제가 직접 신청 해야하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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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1. 합산된 육아휴직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0일만 사용했을때는 신청이 어려우나 추후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총 30일 이상 될 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고,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했다는 전제 하에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적어도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은 “30일 이상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19누12509 판결(대법원 확정)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경우에는 각 분할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처음 10일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이후 다시 2개월 20일을 사용하신 것이므로, 전체 기간이 합산되어 30일 이상이 되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고용센터)을 통해 신청하여 수급하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개월 미만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