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입주권을 부모가 분담금 등을 부담한 경우 직계존비속간 금전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해당 주택을 처분하고 처분 대금을 다시 부모에게 지급하는 경우 직계존비속간 금전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됩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모든 단계에서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와 부동산 명의 이전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개별 검토가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의사결정 전 세무사의 개별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