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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새침한페리카나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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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명의 아파트 명의 이전시 세금이 발생하나요?

딸 명의 조합원 아파트를 명의 이전하려 합니다.

조합원을 진행하며 돈을 제가 거의 지불한 상황인데 이런 사항들이 입증이 된다면 명의 이전시 발생하는 세금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이전 후에 파는게 나은지 그냥 파는게 나은지 고민입니다.

팔고 받은 대금을 제가 받을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죠?

이 금액들이 서로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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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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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본인이 돈을 납부했다고 하여 증여세 없이 명의를 이전하게 된다면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사실상 증여를 받거나 유상으로 양도를 받아야 합니다. 증여세 vs 양도세를 비교하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나 대출액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딸 명의의 조합원 입주권을 부모님이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딸 명의 입주권을 유상으로 부모님이 취득하는 경우 시가를 반영하여 부모님은 종전에 대여한 자금과 양수대금의 차액을 딸에게 지급을 해야 하며, 자금 대여액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딸이 유상으로 입주권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입주권을 부모가 분담금 등을 부담한 경우 직계존비속간 금전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해당 주택을 처분하고 처분 대금을 다시 부모에게 지급하는 경우 직계존비속간 금전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됩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모든 단계에서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와 부동산 명의 이전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개별 검토가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의사결정 전 세무사의 개별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