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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꽃게탕

신중한꽃게탕

엄마랑 사는 아저씨가 몇달전에 때리고 욕했는데 고소가 되나요?

전 현재 중3 16살이고 초등학교 5학년때 엄마가 바람피고 이혼하고 다른아저씨랑 사는데 제가 중1 10월 13일에 엄마한테 왔는데 제가 엄마랑 서로 욕하고 싸운적이많아요 근데 그 같이사는 아저씨가 저를 때리고 아빠도 아닌데 아빠노릇하면서 욕하고 반성문 쓰라고 명령하고 계속이래서 참다참다 제가 밤길도심해라 찌른다 이러면서 오늘 제가 그 아저씨한테 욕하고 페드립하면서 협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112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런경우는 상담을해보라 해서 고민중인데 저도 잘못한게있는데 고소나 상담이 필요한지 여쭤보고싶어요 물론 저도 엄마한테 욕하고 그런건 잘못인건 알지만 엄마라는 사람이 집에도 안들어오고 그 아저씨집에서만 살고 방치하는데 설거지안하면 그아저씨가 욕하고 계속 그래서 자살 생각도 했는데 좀 아닌거같아서 물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 중 때리는 행위는 폭행, 욕설을 하는 행위는 제3자가 이를 들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함께 거주하는 모친의 사실혼관계인 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하는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에 위 질문기재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나 가정 내 사건의 경우 몇달 전 사건의 증거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