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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안경곰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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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올린으로 길거리 연주를 하게될경우 위법여부가 궁금합니다

길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할경우 자신이 창작한 곡이 아닌이상 OST나 클래식 등을 연주할것같은데요 혹시 그럴경우 저작권 침해라든지 길거리에서 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 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길거리에서 연주 행위를 한 것 자체가 저작권의 침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공된 장소에서 공연료 등을 받고 공연행위를 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연주 등을 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은 비영리공연의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길거리 공연(악기로 공연하는 행위나 대중가요를 따라 부르는 행위)이나 자선공연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염려없이 대중에게 공연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