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은 비영리공연의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길거리 공연(악기로 공연하는 행위나 대중가요를 따라 부르는 행위)이나 자선공연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염려없이 대중에게 공연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