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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상사조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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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주식투자로 수익이 날 경우 괜찮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45
직업
회사원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기혼

육아휴직중 국내주식 투자로 수익나도 육아급여 수령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급여소득과 금융소득은 별개인걸로 아는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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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육아휴직 중 국내주식 투자로 수익이 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내주식 투자로 수익을 보는 것은 투자에 대한 수익이기 때문에

    근로 소득이 아니어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우리나라에서 주식투자로 발생하는 세금도 따로 없는 만큼 주식투자로 수익이 난다고 해서

      육아휴직시 급여에 대한 제한이 있진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소득이랑 주식투자로 얻은 수익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국내 주식투자해서 시세차익으로 얻은 수익은 세금도 원래 없죠 배당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지만 국내주식 시세차익으로 얻은 수익은 원래 세금안 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주식투자수익은 회사의 겸업금지사항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문제가 생길경우에는 회사원들이 주식투자하는게 모두 문제가 생긴다는것과 동일합니다.

    이미 DC형으로도 자신이 직접운용하기도 하는데 주식투자로서 수익이 생기는 소득은 급여소득과 관련도 없고 주식투자소득은 종합소득 신고와도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주식투자는 금융소득이기에 육아급여 수령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급여소득(육아급여)와 금융소득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