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음 아프지만 권고사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입사는 작년사월달이며 정규직이고 본사와 여러지점이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점이 올해이월말일 부로

운영을 종료한다고 서면으로 받았고 그전에 임원분에게 는 구두로 권고사직시킨다는 말을 불려가서 들었습니다. 저는 절대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굳이 해고를 시킨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없나요? 잠도 안오고 계속 두근거리고 답답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거부한 이유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해고 통보를 받고, 구제신청 가능성,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성,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판단해보거나 사직의 권고를 수용하는 대신에 일정 위로금의 조건을 제시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