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증후 주식매도금으로 주택구매

안녕하세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나라에서 나오는돈

자녀수당 1200만원+설날 용돈 등 1200만원정도

자녀명의로 미국주식을 매매하였고

자녀수당은 증여로 안본다고 하여

설날용돈등 1200만원 정도를 증여 신고하였습니다

(25.6월경)

갑자기 주택을 구매하여야 하여

아이 몫의 주식을 매도하여야 하는데

수익은 600만원 정도입니다

궁금한 점은 증여 후 아이몫의 돈으로 주택구매를 해도 돠는지 이에따른 세금은 발생하는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주식 처분대금으로 질문자님의 주택구매자금에 쓴다면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