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나라에서 나오는돈
자녀수당 1200만원+설날 용돈 등 1200만원정도
자녀명의로 미국주식을 매매하였고
자녀수당은 증여로 안본다고 하여
설날용돈등 1200만원 정도를 증여 신고하였습니다
(25.6월경)
갑자기 주택을 구매하여야 하여
아이 몫의 주식을 매도하여야 하는데
수익은 600만원 정도입니다
궁금한 점은 증여 후 아이몫의 돈으로 주택구매를 해도 돠는지 이에따른 세금은 발생하는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