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당일에 연차를 신청하는 경우 연차를 승인하지 않고, 무급 병가로 보는 것도 근기법 제60조 제5항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취업규칙에는 연차는 일주일 전에 신청하라고 되어 있지만 웬만하면 하루 뒤나 이틀 뒤 연차 신청도
제한 없이 승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빈번하게 발생하는게 아프다는 이유로 당일에 연차를 신청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연차 승인을 거부하고, 무급 병가로 보고, 쉬도록 하되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