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당일에 연차를 신청하는 경우 연차를 승인하지 않고, 무급 병가로 보는 것도 근기법 제60조 제5항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취업규칙에는 연차는 일주일 전에 신청하라고 되어 있지만 웬만하면 하루 뒤나 이틀 뒤 연차 신청도

제한 없이 승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빈번하게 발생하는게 아프다는 이유로 당일에 연차를 신청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연차 승인을 거부하고, 무급 병가로 보고, 쉬도록 하되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으로 정한 연차휴가 신청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당일에 연차를 신청하는 경우 연차를 승인하지 않고, 무급 병가로 보는 것도 근기법 제60조 제5항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질문자님이 신청한 날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사정없이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