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하고 이혼시에는 이혼소송을 어디나라에서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호화로운 하마입니다.
국제결혼을 하고 이혼시에는 이혼소송을 어디나라에서 진행하나요?
거주 국가에서 하나요?
아니면 신랑 신부나라에서 진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한국인이라고 하시면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원 판결로 대한민국내의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국제결혼 후 부부생활의 근거가 된 국가가 기본적으로 관할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이혼소송의 관할은 위 규정과 같은바, 우리나라에 거주중이라면 우리나라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어느 한쪽의 국적 국가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의 결혼이라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