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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하마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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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하고 이혼시에는 이혼소송을 어디나라에서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호화로운 하마입니다.

국제결혼을 하고 이혼시에는 이혼소송을 어디나라에서 진행하나요?

거주 국가에서 하나요?

아니면 신랑 신부나라에서 진행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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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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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한국인이라고 하시면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원 판결로 대한민국내의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국제결혼 후 부부생활의 근거가 된 국가가 기본적으로 관할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22조(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이혼소송의 관할은 위 규정과 같은바, 우리나라에 거주중이라면 우리나라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어느 한쪽의 국적 국가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의 결혼이라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