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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

세입자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와도 되나요?

세입자가 월세도 밀려놓고 구치소에서 등기를 보내온거에요...

내용을 보니까

1.집 열쇠가 어디에 있으니까 그걸로 문열고 집안에서 책 여러권 등기로 구치소에 보내달라.

2.등기로온 편지 내용을 아내에게 휴대폰으로 사진찍어서 보내달라.

대충 이런 내용들인데요...

둘 다 들어줘야 하는건가요?

괜히 열쇠로 문 열고 들어가서 책 가져온답시고 나중에 주거침입이니 절도죄니 이런 소리 안나오나요?

거기다가 에어컨도 틀어져있는것처럼 실외기 계속 틀어져있는것 같은데 나중에 왜 에어컨 안껐냐는식으로

나올까봐 들어줘봤자 득이 없는것 같은데요

그냥 아내라는분한테 편지 내용 사진 찍어서 전해달라는것만 해줘도 괜찮나요? 그런데

아내 휴대폰이라는데 아내를 본적이 없어요... 그 휴대폰 번호로 편지 내용 찍어서 보내주는건 괜찮나요?

세입자가 구치소에 들어간적은 처음이라서 너무 당황스럽네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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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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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오는 것은 주거침입죄나 절도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1. 세입자가 요청한 사항을 들어주기 전에 법적인 문제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집 열쇠로 문을 열고 책을 보내는 것은 세입자가 요청했더라도, 집주인이 세입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편지 내용을 아내에게 사진 찍어서 보내는 것은 이 부분은 비교적 덜 위험해 보입니다. 다만, 아내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폰 번호로 편지 내용을 보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아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 문제도 신경 쓰이실 것 같은데, 세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에어컨을 끄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을 계속 켜두면 전기 요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되실 텐데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부분은 저희가 뭐라고 자문하기는 그렇습니다

    이럴때는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자문을 받고 다음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거기에는 변호사가 계시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일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1번의 경우처럼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등으로 보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구치소에 있다면 월세에 대한 납입이 어려울수 있는 만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기에 달하는 월세를 연체하였다면 임차인이 있는 구치소에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계약을 해지한후 명도소송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거나 , 와이프분 휴대폰등에 해당 사실을 전달하고 임차인의 짐등을 가지고 퇴거할 것을 요청하시는게 방법이 될듯 보입니다, 일단 임의대로 임차인 짐등을 치우는 부분만 피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편지 내용만 찍어 사진으로 아내에게 전송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나 그 외 사항은 주거침입 및 절도죄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세입자가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 동의 없이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올경우는 주거침입이 될 수있습니다. 세입자가 무단으로 월 임료를 미루거나 할 경우에 법원에 권원을 얻어서 물건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