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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얼마전에 뉴스 보니까 관리사무소 직원이 모두 사직했다고 하던데
아파트에서 관리업체를 의무적으로
두지 않으면 벌금이 나온다던가 하는 그런 규정 같은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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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 관리 업체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0대 이하의 소형 아파트가 아니라면 관리 업체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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