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주소변경 안할 시 벌금이있나요

2021. 02. 28. 19:01

기존에 집(전세)에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이사 후에 아직 변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 3달 이상 지났구요,

이번에는 집이 아닌 점포를 얻어서 하려고 안하고 있는데 현재 마땅한 곳이 없어서 계속 미루게 되네요.

혹시 개인사업자는 주소변경을 안할 시 별도로 벌금이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다만 정정신고 지연으로 인한 벌과금 규정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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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정정의무를 정하고 있지만 특별히 과태료나 기타 처벌 규정이 없는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신속히 온라인 등으로 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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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정정신고 지연으로 인한 벌과금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신고한 경우에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2.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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