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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숲새19
정중한숲새1920.11.30

노후아파트 빗물로인한 누수 책임 문제 궁금합니다.

2층샷시에서 빗물이 벽을타고 아랫집 천정에 누수가 된다고 소장이 왔습니다. 제가 아하에 질문을 드렸는데 벽은 공유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부분은 법적책임이 관리사무소에 있는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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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의 원인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옥상이나 외벽은 공유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게 되나 누수의 원인이 2층이라면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빗물을 누수 원인이 샷시라면 외벽을 타고 내려왔더라도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직접적인 누수 원인을 찾아 배상 주체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벽을 타고 누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전유부분에 하자가 있을지 공용부분에 하자가 있을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공용부분에 하자가 있다면 관리단(관리사무소가 아닙니다)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의 원인이 공용 부분의 하자라면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합니다. 즉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수선을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장에 대해서는 질문 내용과 같이 자신이 해당 누수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부분의 항변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샷시의 구조적 결함 등에 의하여 벽을 타고 누수가 진행 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샷시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가 제기된 이상 전문가의 감정절차를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