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항상호감이넘치는김치볶음밥
항상호감이넘치는김치볶음밥

와이프가 전여친에대해서 상간소송한다고합니다.

전여친과 저와의 관계는 4년전 연인관계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채무관계에(제가 채무자) 있어서 금전적인 연락을 해오고있었습니다.

그러던와중 약 2달전 전여자친구는 제가 혼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전여자친구는 저에게 빌린돈을 일시에 갚고 현재부인과 행복한가정이루라는 카톡과 현재 부인에게 안좋은말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저는 일시에 갚을 능력이 안되어 전여자친구가 욕을해도 참아야만했습니다. 돈을 갚을 시간이 필요해 전여자친구 비위를 맞춰줘야했기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사실을 와이프가 제핸드폰을 몰래 훔쳐보면서 발각되었습니다. 전여자친구가 와이프욕을 카톡으로 저에게 했다는 이유로 와이프는 부정행위로 상간소송을 한다고합니다.

제입장에서는 전여자친구에게 돈까지 빌렸는데 상간소송까지 당하면 너무 죄스러울것같아 미안한마음입니다.

이럴경우 상간소송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전여자친구가 질문하신분이 혼인한 사실을 안 상태에서, 2)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채무관계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만으로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평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외 상간소송에 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https://youtu.be/aPdToam0oZo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부인과 행복한가정이루라는 카톡과 현재 부인에게 안좋은말"이 전부라면 이것을 가지고 부정행위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카카오톡 대화를 한 사실만으로는 상간소송이 불가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카톡내용상 그런 내용이 있지도 않을 것이므로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간소송은 불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입니다. 단순히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소송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원고인 아내가 남편과 제3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찍은 사진, 호텔 영수증,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한 금전 거래와 대화만 있을 뿐, 불륜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부족해 보입니다. 오히려 전 여자친구가 혼인 사실을 알고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는 점은 불륜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만으로는 위자료 청구소송의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금전적 문제로 계속 연락해온 것일뿐 별도로 만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상간소송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나 본인에 대한 이혼소송에서 유책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