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뜻하지않은 스토킹 동조 처벌가능한가요?
1. 친구네 커플과 꽤나 친하게 지내다가 둘이 헤어져서 다시 만나길바라는 마음에 친구의 전남자친구와 개인적으로 간간히 연락을 하던 도중
2.한 날 친구의 안정상 보호를 목적으로 친구의 동선과 같이 있는 사람 정도를 얘기해줬습니다 (친구가 집을 나갔고 이때문에 친구의 전남자친구가 친구의 부모님께 연락을 하기위함이라고 설명함)
3.상황 이후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전남자친구가 전부터 스토킹을 해왔고 그 때도 스토킹중이였다고 했습니다
4.그래서 이번에 신고를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 저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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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스토킹행위를 용이하게 해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기재내용상을 보면 스토킹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어 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본인이 스토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선의로 돕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에 이르렀다면 그 자체로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