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 등이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개인 소유 부동산이 경매에 붙여진 경우 무조건 비과세는 아닙니다.
다만,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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