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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겠다고 하면 별도의 신청으로 개인퇴직연금계좌를 만들어서 신청해야만이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퇴직금을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받으시고 5년 이상 운용 및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받으시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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