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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철저한오소리60
철저한오소리60

현재 무급휴직중입니다. 앱테크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게되면 겸직으로 규칙에 위반된건가요?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유급휴직중이다가

11,12 월은 무급휴직이 되었어요.

무급휴직이 되고나서 고용노동부 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또받았습니다.

최근 앱테크라는 것을 알게되어서, 설문조사나 에이아이 개발에 필요한 사진을 보냈는데요.

각각 5000원, 7000원짜리 프로젝트이고 각 돈은 사업신고가되고 3.3 프로 세금을 제하고 받게된다고 합니다.

1. 이경우 회사에서 겸직금지 조항에 어긋나거나

회사에서 아는 경우가있나요?

2. 제가 받은 돈을 어플에 보관하다가 계좌송금시에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를 입력하는데 그럼 휴직중에 돈을 송금 안받고 재직중에 계좌 입력해서 받으면 문제가없을까요?

혹시 무급휴직중에 받은 지원금을 뱉어야하는 경우도 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겸직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회사가 인지할 방법도 없습니다.

      2,.3. 전혀 문제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사업소득 발생시 회사에서 소득발생여부는 알기 힘든것이 일반적이지만, 내규상 겸직금지 조항에 어긋날 수는 있습니다.

      이는 회사내규에 따라 판단할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2.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수급도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재직중에 받는게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겸직조항은 해당 회사의 사내 규정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해드릴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앱태크 소득을 알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또한, 회사 사내 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답변이 불가능 합니다. 현재로선 고용유지지원금을 도로 추징당할 확률은 적으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을 신고하게 된다면 추징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 개념 등이 정립되어 있을 것이므로

      참고하셔야 합니다. 보통 다른 회사에 재직하거나 계속 반복적인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등이 겸직에 해당될 것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앱테크 등의 경우 겸직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안심하여도 될 것 입니다.

      상기의 경우 재직 중 또는 휴직 중이더라도 고용지원금을 다시

      납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