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외국인도 의료보험 해택을 받나요?
https://youtu.be/jsTeAp84Nis?si=M_qgx0U-G6mvZ2qO
외국인은 보험료도 안내면서 보험해택받는것 때문에 국민들 여론이 많이 안좋은데 이걸 왜 해결을 안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외국인들도 직장에 다니면 국내인과 도일하게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가족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피부양자로 등록한후 6개월이상 체류하면서 의료혜택을 보는건수가 너무 않다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결혼 비자 또는 유학 비자를 가진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불법 체류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 체류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이라면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에 법을 개정해서 어느 정도 문제점을 해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제도적 허점으로 외국인들이나 재외국민 중증 만성질환자가 국내에 들어와서 치료만 받고 건보료를 내지 않고 출국하거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고가 치료가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지고 비판 여론이 있어서 보건복지부는 치료목적으로 입국해 건보에 가입하는 사례를 차단하고자 2019년 7월 16일부터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이들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인 매달 11만원 이상을 내도록 했습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의료비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해야 하고요. 체류기간 연장에까지 불이익을 받게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도가 보험료 경감 면제와 체납 조치에서 차별이 있으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하면서 정확하게 외국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책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타래를 풀기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병원의료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외교적인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그러게 아닌가 싶어요.
국내 공장 / 농업단지 등.. 힘든일은 국내 노동자 찾기 힘듦.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의 힘든 노동을 많이 해줌.
일정기간 이상 노동을 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됨.
많이 아프거나, 다친경우 고액의 치료를 받고 떠남.
노동자로 일하다 발생된거면 괜찮은데 치료를 목적으로 노동자로 오는 경우도 있다고함.
구분이 어려움.
건보 먹튀라고도 부름.
고액치료를 받고 출국하면 답이 없음.
병원입장에서 응급환자는 치료를 안할 수가 없음.
사실 전체 건강보험의료비 중에 이 비율이 작은건 맞지만,
국민들의 불만이 쌓이는 이유는.
-국민들은 태어나서부터 부모가 납부하면서 평생을 납부하게됨.
-젊은시절에는 병원 갈일이 평균적으로 적음.
-젊어서는 의료혜택을 누리기 보다는 보험료 납부만 하는 경우가 많음.
-외국인노동자는 연령대가 있다보니 의료혜택을 받는 연령대에서
입국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있지 않나 생각이 듬.
-결과적으로 치료받는 확률이 더 높을 수 있고,
-치료후 출국시 추가적인 건보료 납부가 어려움
-이런 문제로 예민해 지는것 같음.
평생 보험료 납부를 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해서
정치적으로 + 외교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의료비 총액한도 라던가.
위급시 각국가가 응급의료비 보증을 해준다던가.
이런 소속 국가의 지원과 보증/책임이 따라야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또한 어려운게
해외 노동자가 많은 나라의 경우 약소국이 많아서 쉽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관련된 돈 문제라.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외국인은 보험료도 안내면서 보험해택받는것 때문에 국민들 여론이 많이 안좋은데 이걸 왜 해결을 안해요?
: 우선 상기 유튜브 내용은 질문의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즉 질문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외국인이 건강보험혜택을 받는 것인데,
유튜브내용의 외국인은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되는 외국인이 응급치료로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비가 발생하였으나, 가족등이 환자인계를 거부하며 치료비를 내지 않는다는 것으로 건강보험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응급치료의 경우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법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법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비록 의료비를 내지 않는 외국인의 치료를 거부하지 못하여 의료기관의 재정악화가 되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외국인이라도 산업근로자,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건강보험혜택을 받게 되며,
여기서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낸 외국인의 가족중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가족들이 피부양자로 건강보험혜택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배우자, 자녀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가족들은 일정기간 국내에 거주해야 피부양자로써 건강보험혜택을 받도록 법개정이 일부 된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올려주신 영상은 외국인이 돈을 내지않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는 내용은 아니네요.
오히려 적용이 안되는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산더미처럼 불어난다는 내용입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이상 체류해야하며,
결혼비자, 유학비자여야만 건강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