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가가 한 연예인을 두고 방송에서 관상풀이를 했는데 법적 문제 없나요?

깍듯****
2021. 02. 28. 18:12

방송에서 유명한 관상가가 한 연예인의 관상을 풀이 해 주는데 관상학적으로 안좋은 풀이가 나왔다.예) 바람끼가 많아 여러 여자 눈물 꾀나 흘리게 할 관상이다. 돈이 새어 나갈 관상이라 사업을 해도 망하고 투자를 해도 망할 관상이다.등등 이 방송을 지켜본 당사자 연예인 A씨 기분이 넘 상해 그 관상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 할 경우 관상가 명예훼손 죄가 성립 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명예훼손대상인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재된 사례는 관상학적 의견으로 판단되어 '사살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1. 02. 28. 19: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관상가가 자신의 의견을 말한 점에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2021. 02. 28. 22: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씨가 특정되었다면 모욕 내지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02. 10: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