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다쳐서 재택근무를 요청했는데 급여를 100프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직원이 출근전 아이를 어린이집 데려다 주다가 다리를 다쳐서 5주간 깁스를 해야되어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합니다(사무업무라 재택 가능).
회사 입장에서는 재택은 가능하나 출근하는 직원에 비해 업무가 한정적일 수 밖에 없어서 70~90프로 지급했으면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임의로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재택근무 시 적용되는 임금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택근무의 특징을 감안하여 임금을 감액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임금을 감액하려면 근로자와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합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로 하여금 산업재해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업무수행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100%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70~90%을 지급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로도 근로이므로 임금을 전액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임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라면 근로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급여를 100% 지급해야 합니다.
재택"휴무"라는 급여 안 주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재택은 가능하나 출근하는 직원에 비해 업무가 한정적일수밖에 없다면 근로계약을 변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에 대해 원래 임금의 100%를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재택근무 또한 정상적인 근무라 볼 수 있으므로, 종전과 동일한 시간을 근로한 때는 이에 따른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