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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전자팔찌를 훼손하고 도주시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우리 주변에는 여러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특히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전자팔찌를 착용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팔찌를 훼손하고 도주시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불리하고 도주하거나 본인의 위치를 찾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제38조(벌칙) ①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7. 12. 12.>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는 등 효용을 해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