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를 경매신청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매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채무자와의 화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나요?
2. 아니면 경매기일이 정해진후에 경매기일 연장(변경) 할 수 있는건 가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