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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쥐1

우람한쥐1

아파트 경매시 경매기일이 정해지기 전에 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경매신청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매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채무자와의 화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나요?

2. 아니면 경매기일이 정해진후에 경매기일 연장(변경) 할 수 있는건 가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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