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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치와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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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 오피스텔에 임대인 사망후 공동명의로 상속된 경우, 계약이나 매도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부터 한 오피스텔에 4년이 꽉차도록 살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 연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024년 초 임대인분이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알게되었고,
임대인의 아내, 자녀3명 중 아내+자녀1명(연락두절)으로 상속되었습니다.
다만 자녀1명이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이전부터 연을 끊었다고 하심)

이런 경우에, 제가 연장계약은 한다고 하더라도

1. 제가 퇴실하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험

2. 임대인이 일부 연락두절인 자녀의 지분으로 인해 매도를 못하는 위험

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현 임대인인 아내분은 어떤 절차를 통해 연락두절인 자녀분의 지분을 증여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여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당연히 연락이 되어야 하고 증여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하는데 이미 기존에 그 명의로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라면 어떠한 조건 없이 증여할 가능성 자체는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