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판매 부가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수제청 제조해서 파는 법인 사업자인데요
이번에 귤을 좀 떼어와서 몇박스씩 팔았는데
농산물 판매는 면세라고 들어서요
2만원에 떼왔다고 하면 5천원을 붙여서 2만 5천원에 판매를 했고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매입분의 경우에는 면세분이라서 부가세랑 별 상관이 없고
매출분에 대해서 수익을 본 5천원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면 되나요?
저희가 제조업자여서 의제매입적용하긴 하는데 이건 농산물 판매여서 의제매입이랑은 관계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