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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 …??

회사에서.권고사직을 권유했을 때

거부 할 수 있나요?

했을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던가

무조건 퇴사를 해야하나요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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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 근로할 의사면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명확하게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서 서면을 작성하고 1부 교부 받아 보관해 두시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한 경우임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권고사직을 권유했을 때 거부 할 수 있나요? ->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퇴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이를 거부하고 회사에 다니는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거절로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직장내괴롭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하여 근로자가 반드시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한다고 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면 해고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그 정당성을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