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권사에서 연금저축계좌 개설해서 납입하면
증권에서 연금저축계좌 개설해서 금액 납입하면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금액나오나요??
아니면 어떤 신청을 해줘야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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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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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은행, 보험, 증권회사 등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범위내에서 12% 또는 15%의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가입내용은 금융회사들이 매년 01월 15일까지
국세청에 제출을 의무적으로 하게 됨으로 근로자는 매년 01월 15일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해당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내용을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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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